서울시 25개구 가정용 보일러 설치 지원 비교요약
자치구 | 대상 | 사업예산 | 지원 금액 | 각 구별 바로가기 |
종로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17,400,000원 | 60만원/대 (총 29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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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19,200,000원 | 60만원/대 (총 32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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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산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28,800,000원 | 60만원/대 (총 48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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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34,200,000원 | 60만원/대 (총 57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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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43,800,000원 | 60만원/대 (총 73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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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대문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구 예산 비공개 →예산 소진 시 까지 (3월 6일 확인 시 신청 가능) |
60만원/대 | 안내 바로가기 |
중랑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구 예산 비공개 →예산 소진 시 까지 (3월 6일 확인 시 신청 가능) |
60만원/대 | 안내 바로가기 |
성북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구 예산 비공개 →예산 소진 시 까지 (3월 6일 확인 시 신청 가능) |
60만원/대 | 안내 바로가기 |
강북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구 예산 비공개 →예산 소진 시 까지 (3월 6일 확인 시 신청 가능) |
60만원/대 | 안내 바로가기 |
도봉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49,800,000원 | 60만원/대 (총 83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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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108,000,000원 | 60만원/대 (총 180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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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평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구 예산 비공개 →예산 소진 시 까지 (3월 6일 확인 시 신청 가능) |
60만원/대 | 안내 바로가기 |
서대문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구 예산 비공개 →예산 소진 시 까지 (3월 7일 확인 시 신청 가능) |
60만원/대 | 안내 바로가기 |
마포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35,400,000원 | 60만원/대 (59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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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천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구 예산 비공개 →예산 소진 시 까지 (3월 7일 확인 시 신청 가능) |
60만원/대 | 안내 바로가기 |
강서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구 예산 비공개 →예산 소진 시 까지 (3월 7일 확인 시 신청 가능) |
60만원/대 | 안내 바로가기 |
구로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43,200,000원 | 60만원/대 (총 72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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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구 예산 비공개 →예산 소진 시 까지 (3월 7일 확인 시 신청 가능) |
60만원/대 | 안내 바로가기 |
영등포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구 예산 비공개 →예산 소진 시 까지 (3월 7일 확인 시 신청 가능) |
60만원/대 | 안내 바로가기 |
동작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일반가정 |
3,000,000,000원 일반가정 지원 포함으로 안내 확인 요망 |
일반 : 10만원/대 취약계층 : 70만원/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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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75,600,000원 | 60만원/대 (총 126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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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초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구 예산 비공개 →예산 소진 시 까지 (3월 7일 확인 시 신청 가능) |
60만원/대 | 안내 바로가기 |
강남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48,000,000원 | 60만원/대 (총 80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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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파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구 예산 비공개 →예산 소진 시 까지 (3월 7일 확인 시 신청 가능) |
60만원/대 | 안내 바로가기 |
강동구 | 저소득·취약계층 | 구 예산 비공개 →예산 소진 시 까지 (3월 7일 확인 시 신청 가능) |
60만원/대 | 안내 바로가기 |
1. 사업개요
○ 접수기간 : 2024년 2월 1일∼자치구별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(하단 정리내용 확인)
- 공고일 전 2024. 1. 1.이후 설치하여 사후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
○ 사업예산 : 각 구별로 상이. 하단에 각 구 별 지원금액 확인 필요.
○ 지원금액 : 각 구별로 상이. 하단에 각 구 별 지원금액 확인 필요.
○ 지원대상 - ’24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(교체)하는 저소득층·취약계층 / 일반시민
《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(' 24.1.) 지원대상 》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
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
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
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
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(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)
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
⑨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*인 다자녀(2자녀 이상**)가구 (신규) * 신청일이 속한 달의 ‘전월 부과보험료’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‘보험가입자’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<※ 환경부 업무지침, 예)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142,350원> **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
⑩ 사회복지시설(아동, 노인, 장애인 복지시설 등) (신규)
※ (지원 제외대상) 공공기관과 공공시설,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, 친환경보일러를 설치(교체)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
○ 지원대상자 선정 :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한다.
(신청접수의 기준은 ‘설치확인서’ 접수 날짜 기준)
*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사전합의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(세입자)에게 있음(서식5. 이행확인서약서기재)
○ 지원대상 보일러 -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*을받은제품
* 「환경기술산업법」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, 「대기관리권역법」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(1종·2종)는 대상이 아님
※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제품 현황은 시스템(www.ecosq.or.kr/boiler)을 통해 확인(’23.12.31.기준 5개사 609종)
2. 신청 방법 및 절차
○ (신청방법)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온라인(www.ecosq.or.kr/boiler) 또는 해당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사전․사후 신청
-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사전합의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(세입자)에게 있음(서식5. 이행확인서약서기재)
○ (사전신청) 신청인(대리인 포함) *은 온라인 신청 관련 동의서, 보조금 지급요청서, 구매 계약서(또는 견적서) 등 서류를 갖추어, 자치구 환경부서에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
○ (사후신청)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요청 가능
- 제출서류
3. 보조금 지급
○ 신청인(공급자)은 사전신청 이후 1개월이내 설치하여야 하며, 1개월이 지난 신청분에 대해서는 재신청 하여야 된다.
○ 설치확인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시 접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
4. 유 의 사 항
○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장소에는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○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있으며,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.
▸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,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경우
▸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
▸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할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요청할수있습니다.
○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「2024년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」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결정에 따르며, 기타 문의사항에대해서는 서울시 다산콜센터(120) 또는 각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[별표1]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.